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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녕하세요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11.12 조회수  :  451 첨부파일  : 
  • 안녕하세요
    전 의료인(간호사) 이고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중이였습니다. 7월 1일 출근해서 코로나19관련 환자들 열 체크 하는 과정에서 앞이 안보이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(정신과 특성상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가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위험할 수 있어서요) 원래는 열 재러도 나오지 않고 의료행위에 거의 비협조적인 분이셨는데 그 날은 나오셨더라구요. 열을 재고있는데 왼손으로 제가 열재고 있는 팔을 감싸쥐길래 ´안보이니까 내 팔을 지지삼아서 병실로 돌아가시려는가보다´ 생각하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(원래는 신체 접촉 못 하게 합니다. 남자 병동이라 섹슈얼한 분들도 있고 위험할 수 있어서...) 그 순간 제 팔을 감싼걸 지지 삼아 반대편 팔로 제 머리와목사이를 가격하였습니다.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전 그 날로 퇴직의사를 남기고 경찰불러 고소하 그 병원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.출동하신 경찰분께 저는 의료인 폭행으로 처리 해 달라고 했고 그 분은 제 간호사면허를 복사해가셨습니다. 머리와 목 사이를 맞아 CT촬영했고 2주 상해 진단 받았으며 가해자가 죄명: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.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폐쇄병동 공포가 생겨 일을 그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5년 몸담아 근무했던 병원을 떠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. 증거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상해로 진단받으며 사용한 비용, 피해금 청구를 도와주신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. 도와주실수있나요?? 사건번호는 2021-009013이고 부천지청 2021 형제 17064 입니다. 오늘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가왔는데 말도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...
  • bgvsc 2021/12/31 삭제 안녕하세요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.

   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살인 강도, 폭력, 방화, 성폭력 등 5대 강력사건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  가해자와의 합의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자력구제하실 경우 국가의 피해자지원은 실시하지 않으며, 직장 공상처리/ 산재처리 등이 될 경우 역시 중복지원으로 피해자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  피해자지원 상담 등을 희망하실 경우 평일 09:00~18:00 사이 센터 032-329-2580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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